재개발이나 재건축 정비사업중 사업이 지연되어 정비구역 지정하고 2년내 추진위 설립이 되지 않거나, 추진위승인으로부터 2년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년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정비구역이 해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몰제 1회에 한해 토지등 소유자의 30%이상 동의를 받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추진위가 구성된 곳에서는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으므로 토지등 소유자가 해제를 원하지 않으면 해제가 되지 않고 다시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