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보험 일괄신고시 타지역에서 산재사고 발생시
A시 본사(제조업), B시 연구소에 대해 산재보험 분리신고를 하지 않고 일괄적용하여 일괄납부를 하고 있음.
B시 연구소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B 지사에 재해신청을 하고
B 지역의 산재보험 관리번호가 없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건가요?
산재보험은 근로자에게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분리신고를 해야되는 점을 제외하고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나요?
이미 A 지사에 전직원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해왔음에도 추가로 추징당할 보험료가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