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한지 1년도 안되었는데,
화장실 샤워부스 강화유리 하단부에 금이 났습니다.
파손이나 부딛쳐서 금간건 아니고, 아침에 샤워하려고 보니 하단부에 쭉 타원형모양으로 금이 나있습니다.
유리업체에서는 소비자 과실이라고 유상처리된다고 합니다.
억울합니다.. 저절로 난 금이... 어떻게 증명을 하지도 못하고.. 어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문제에 대해 자체결함등을 인정받기는 어려울듯 보입니다. 말그대로 파손의 경우 사용자의 과실로 잡히는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억울하시겠지만 특별히 하자보수로 보상받기는 어려울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