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날 잔금후 하자발견 청소업체탓하는데 어떡할까요?

하자는 화장실 샤워 유리도어 균열이고 처음에 둘러볼때도 잘 알기 힘들 정도로 빛이 반사되어 잘 안보이나 자세히 보고 생활해보면 바로 알수밖에 없을 정도로 큽니다.

입주일날

잔금전 집 잠깐 확인할때는 확인못하였고 잔금후 청소업체들어와서 청소 시작할때 발견하였습니다. 사진은 이때부터 있네요. 잔금치뤘다고 중개인이나 집주인이나 무조건 청소업체 탓하면서 이전에 정상이었다고 모르쇠로 일괄하는데 본인들도 증거 없으면서 우기기만 하네요.

계약 전 하자 정보공유도 없이 중개가 된건데 중개사도 본인 책임 없다고만 하는데 이경우 손해배상의무 일부 있지 않나요?

누가봐도 장기간에 형성된 충격일 정도 큽니다. 다만 무채색이라 잘 안보입니다.

집주인이나 중개인이 저희 하자책임이라고 주장하는건 효력이 없는거지요?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월세고 80만원이나 비용인데 어이가 없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을 매수한 것이 아니고 월세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상황이라기 보다는 임대인이 이를 수리해줄 의무가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하시고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