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아파트 입주 후 외부유리창 파손은 손해배상책임은누가?
확장된거실 통 유리 외부샤시유리창에 금이갔네요 평소 블라인드가내려져있어 언제그리되었는지모릅니다
시공사as팀에문의하니 자기들책임없다하고 유리시공업체보낸다네요 유리업체에선 하자보증1년이라하고 싸게해주겠다고만하는데 자비들여수히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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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하자가 발생한 것에 질문자님 과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셔서 하자보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하자발생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면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특별히 다른 창문 등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시공상의 하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수리비상당의 손해를 시공사에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에서 바로 관리 주체 등 이나 타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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