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세련된수달270
세련된수달27021.02.25

새아파트 입주 후 외부유리창 파손은 손해배상책임은누가?

확장된거실 통 유리 외부샤시유리창에 금이갔네요 평소 블라인드가내려져있어 언제그리되었는지모릅니다

시공사as팀에문의하니 자기들책임없다하고 유리시공업체보낸다네요 유리업체에선 하자보증1년이라하고 싸게해주겠다고만하는데 자비들여수히해야합니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하자가 발생한 것에 질문자님 과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셔서 하자보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하자발생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면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특별히 다른 창문 등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시공상의 하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수리비상당의 손해를 시공사에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에서 바로 관리 주체 등 이나 타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