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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벌190
멋쩍은벌19021.11.16

셀프등기를 위한 등기소는 어디에 있나요?

비용 절감을 위해 셀프등기를 시도해보고자 합니다. 1. 등기소관련 질문입니다. 등기소는 지역별로 있나요? 아니면 법원내 등기소로 가야하나요? 2. 셀프등기를 위한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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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1. 해당 물건지 등기소로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역별로 있습니다)

    2. 등기소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1부

    - 취득세 영수증

    -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증

    - 수입인지

    - 매도인 위임장 1부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

    -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1부

    - 매수인 주민등록초본 1부

    - 건축물대장 1부

    - 토지대장 1부

    -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필증 2부

    - 매매 계약서 (원본)

    - 등기필증 (원본)

    - 국민주택채권 매매 내역 확인서 (공동명의 경우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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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셀프등기 하는 등기소는 별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등기국. 등기과. 등기계. 등기소 에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셀프등기할때 주의할 부분은 매도인의 서류 입니다.

    매도용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 원초본. 등기권리증.

    위 서류를 꼼꼼이 확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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