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절감을 위해 셀프등기를 시도해보고자 합니다. 1. 등기소관련 질문입니다. 등기소는 지역별로 있나요? 아니면 법원내 등기소로 가야하나요? 2. 셀프등기를 위한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1. 해당 물건지 등기소로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역별로 있습니다)
2. 등기소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1부
- 취득세 영수증
-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증
- 수입인지
- 매도인 위임장 1부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
-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1부
- 매수인 주민등록초본 1부
- 건축물대장 1부
- 토지대장 1부
-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필증 2부
- 매매 계약서 (원본)
- 등기필증 (원본)
- 국민주택채권 매매 내역 확인서 (공동명의 경우 2부)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셀프등기 하는 등기소는 별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등기국. 등기과. 등기계. 등기소 에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셀프등기할때 주의할 부분은 매도인의 서류 입니다.
매도용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 원초본. 등기권리증.
위 서류를 꼼꼼이 확인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