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 대여금?가지급금 처리시?
올해 5월쯤? 대표자에게 5천정도 대여금처리한게 있는데 이를 올해안에 갚는다고하면 이자없이 지급해도 무방한가요?
가지급금이든 대여금이든 나갔으면 나간즉시 이자율4.6% 적용해서 매달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 대표자는 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대여한 년도에 상환하는 경우라도 시가이자율로 대여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시가이자율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보고 있으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거나 당좌대출이자율(4.6%)을 선택한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가지급금인정이자는 가지급금 적수에 의해 계산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질문자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고 가정하면 질문처럼 5월에 빌리고 12월에 갚을때 이자도 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극단적으로 하루 빌려줘도 이자를 받아야 합니다.
업무무관 대여금, 가지급금 등은 결산 및 법인세 신고시 이자를 계산하여 다음년도 회계기간내에 받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있다면 그 수준으로 대여금에 대해 이자를 원칙 받아야합니다. 그게 없다면 선생님이 말씀하신 4.6% 당좌대출이자율로 처리를 해야겠지요. 원칙은 해야되지만,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세무조사 시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점 감안하시어 대표자에게 보고하시어 업무처리를 하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여금 발생일 ~ 상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연 4.6%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대표이사로부터 이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자를 받지 않을 경우, 세무조정을 통해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대표이사에게 올해 5월경에 가지급금을 대여한 경우 대여금 대여일로부터
법인이 대표이사에게서 상환받은 날까지의 경과일수에 4.6%를 곱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대표이사로부터 법인 계좌로 입금받아 이자수익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