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지 10년 이상된 전처에게 증여가 가능한지요?

2019. 06. 02. 17:20

여러 사정으로, 제 탓이 크긴 합니다만, 이혼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전처가 가능하다면 괜찮게 살게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처에게 증여를 할 수 있는지요?또 할 수 있다면 한도는 어느 정도인가요?저는 자유직업자이고, 아이들과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혼 전 가지고 있던 집은 전처에게 넘겼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고

어느 누구에게나 가능한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세 질문한 의도는

전처에게 증여재산공제와 같이 절세가

되면서 증여가 가능한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쉽게도 전처는 법적으로 타인이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의 적용범위는 아닙니다.

증여는 가능하되, 증여재산공제 없이

전처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9. 06. 03.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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