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되알진조롱이89
되알진조롱이8924.02.11

재혼가정인데 전처자녀에게 재산상속되나요?

안녕하세요?

재혼가정 주부입니다

전처자녀를 이십년간 자식처럼 키웠는데

결혼하더니 완전히 달라져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됐습니다

제슬하에 남편자녀2명.제친자녀1영.남편과저사이의 자녀1명이 있고

제게 남편과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한채와 상가하나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재산상속은 어떻게 되는지 또 전처자녀에게 안줄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남편분의 재산의 경우 남편의 전혼의 자녀들도 상속인이 됩니다. 미리 유언장으로 상속분을 정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고유의 유류분 등(법정 상속분의 1/2)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본인의 경우 본인의 전혼 자녀와 친자녀에게 상속이 되며, 남편의 전혼의 자녀에게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속권은 혈족에게 인정됩니다.

    인지 등의 절차가 없으면 인척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전처자녀를 입양한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님 명의재산은 상속받지 않으나, 남편의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처자녀는 유류분권의 범위내에서는 상속권이 있어 전혀 안주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남편의 상속인은 남편자녀2명, 배우자, 둘사이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편 명의 재산은 남편의 친 자녀들에게 공동상속되고,

    질문자님 명의 재산은 질문자님의 친자녀들에게 공동상속됩니다.

    상속이 아니라 사전 증여를 하시면 원하는 자녀들에게만 재산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전처 자녀의 경우는 친자녀로 인지를 하셨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인지를 하지 않으셨다면 전처 소생의 자녀는 법률상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물론 남편에게는 법률상 직계비속이므로 남편분 지분은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전처자녀는 현 배우자와 친자관계이므로 법정상속권자이고,


    재혼 후 입양절차를 거쳤다면 작성자분에 대해서도 상속권자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