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지 10년되었습니다 양육권과 친권은 상대 배우자에게 있고 아이가 2명 지금은 성인입니다
이혼후 부모님께서 사시는 집을 본인명으로 변경을 하였는데
산재로 사망하였습니다
이때 이집도 상속되는건가요
부모님은 살아계시고 이집에 거주중이 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내용상 누가 사망을 했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부모님 소유의 집을 명의이전받은 사람이 사망했다는 것이라면 해당 집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