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에서 납세자의 세무신고를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연 소득이 500정도라면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수료만 나갈 뿐이고, 세금 자체도 적어 절세가 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홈택스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