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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흰죽지33
거창한흰죽지3321.05.19

소득적은 면세사업자 종소세신고 뭐가 좋을까요?

작년 개업했고 소득이 연 500~600정도밖에 안됩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종소세 신고해야하는데

잘 모르겠고 머리만 아프네요

스스로 홈택스로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세무소에 맡기는 게 나을지

세무서 찾아가 배우면서 하는 게 나을지

추천 및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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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편장부대상자 - 단순경비율이신 경우 신고유형 단순경비율로 선택해 간단하게 신고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

    위 링크에서 단순경비율 추계신고방법 참고하시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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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에서 납세자의 세무신고를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연 소득이 500정도라면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수료만 나갈 뿐이고, 세금 자체도 적어 절세가 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홈택스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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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의 계산 및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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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규모 매출의 사업자의 소득세는

    장부를 기록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직접 추계로 신고하여 홈택스에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도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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