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세무서를 이용해야하나요?
프리랜서로 향초 공방에서 근무를 하다가 개인사업자로 이번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3개월동안 소득이 600만원정도 되는데, 이럴경우에도 세무서를 이용하믄게 나을지 궁금해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의 규모, 형태, 사업자 본인의 회계, 세무 지식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첫 해엔 직접 신고해보시고 이후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매출이 많지 않다면 단순경비율 등으로 간단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세무서는 국세청 산하의 행정기관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세무사 또는 회계사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는 1.1~12.31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연도 5월에 신고를 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추계신고나 간편장부신고를 통하여 충분히 셀프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간편장부작성방법, 동영상자료실 등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자에 해당되며
복식부기 대상인지 간편장부 대상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질문자님의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굳이 장부기장을 대행할 필요없이
5월 중 신고대행만 하여도 무방할 것 입니다.
거래가 별로 없다면 요새 블로그 등에 나와 있는 신고방법을 참고하여
직접 신고하여도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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