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의 규모, 형태, 사업자 본인의 회계, 세무 지식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첫 해엔 직접 신고해보시고 이후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매출이 많지 않다면 단순경비율 등으로 간단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세무서는 국세청 산하의 행정기관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세무사 또는 회계사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