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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꾀꼬리77
박식한꾀꼬리7721.06.26

종합소득세 신고 세무서를 이용해야하나요?

프리랜서로 향초 공방에서 근무를 하다가 개인사업자로 이번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3개월동안 소득이 600만원정도 되는데, 이럴경우에도 세무서를 이용하믄게 나을지 궁금해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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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의 규모, 형태, 사업자 본인의 회계, 세무 지식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첫 해엔 직접 신고해보시고 이후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매출이 많지 않다면 단순경비율 등으로 간단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세무서는 국세청 산하의 행정기관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세무사 또는 회계사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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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1.1~12.31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연도 5월에 신고를 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추계신고나 간편장부신고를 통하여 충분히 셀프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간편장부작성방법, 동영상자료실 등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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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자에 해당되며

    복식부기 대상인지 간편장부 대상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질문자님의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굳이 장부기장을 대행할 필요없이

    5월 중 신고대행만 하여도 무방할 것 입니다.

    거래가 별로 없다면 요새 블로그 등에 나와 있는 신고방법을 참고하여

    직접 신고하여도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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