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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베짱이143
위용있는베짱이14320.08.22

증여세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전세보증금이 부족하여 부모님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금액이 1.5억인데, 해당 금액을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세가 얼마나 발생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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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천만원을 공제하고, 1억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차라리 증여가 아닌 차용증을 하는 경우 적정이자 4.6% 지급 후 나중에 갚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방법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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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5억이라면 다른증여가 없을시 부모자식간엔 10년간 5천만원 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은 1억원이 될것이며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면 970만원 정도의 증여세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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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성인자녀로써 1억5천만원을 부모님한테 증여받을시에 증여세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증여재산가액 150,000,000원

    2. 증여세과세가액 150,000,000원 (증여재산가액 - 채무부담액 + 가산액)

    3. 증여재산공제후 100,000,000원 (지난 10년간 증여가 없었다는 가정하에 직계비속 공제액 50,000,000차감, 미성년자일 경우 20,000,000차감)

    4. 산출세액 10,000,000 원 (1억초과 ~5억원 이하 세율 20%, 누진공제 10,000,000원)

    5. 신고 세액공제액 300,000원 (자진신고하여 납부할 경우 3% 공제)

    6. 증여세 9,700,000원 최종 납부액(신고 세액공제 적용)

    따라서 상세정황이 부족하나 주어진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하자면, 질문자님이 성인자녀이10년간 부모님한테 받은 증여등이 없었다는 가정하에 계산을 하면 직계비속 공제액 5천만원 차감에 (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1억초과~5억이하 에 세율이 20%로 적용되고 누진공제 1천만원을 빼면 산출세액이 1천만원나오는데, 여기서 질문자님이 자진신고해서 납부하면 3%로 신고세액이 공제되어서 9백 70만원이 최종납부액으로 나올것으로 계산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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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과거 10년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전제하에 계산한 것입니다.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2010. 1. 1. 제목개정)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014. 1. 1. 개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2010. 1. 1. 제목개정)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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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 계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재산 150,000,000원

    (-) 증여재산공제 50,000,000원 ; 직계존비속간 50,000,000원(상증세법 제 53조)

    과세표준 100,000,000원

    산출세액 10,000,000원 ; 1억원 이하 10%

    (-) 신고세액공제 300,000원 ; 자진 신고 3%

    결정세액 9,700,000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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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족한 전세보증금을 부모님께 증여받는다고 가정시,성년인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시 과세표준은 1억원이 되며 증여세 세율 10%적용 후 신고세액공제까지 적용한다면 970만원을 증여세액으로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10년 내에 어머니로부터 이미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합산 후 납부한 증여세를 차감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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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으시는 경우 이전에 따로 증여한 재산이 없다고 하신다면 10년간 최대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억 5천의 금액에서 5천만원을 공제한 1억원에 대해 증여세는 약 1천만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하시기 위한 금액이라면 금전 증여가 아닌 금전 대차거래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차용증을 쓰시고 법정 이율에 맞게(4.6%) 이자를 지급하시거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정이자상당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게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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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께 과거 10년 동안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1.5억에서 5천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증여세는 1억까지는 10% 구간이 적용됩니다.

    다만, 과거 10년동안 증여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먼저 검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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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가액이 1.5억인 경우

    부모자삭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되어

    약 1천만원 정도 증여세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한내 신고, 납부시 신고세액공제적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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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동안 5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10년동안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이전 10년간 사전증여가 받은 것이 없을 경우, 예상되는 증여세는 970만원입니다. 다음은 증여세 세율표이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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