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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부모님 증여세 질문 드립니다.

부모님으로 받은 1억 5천 증여 받았을 경우,


신고방법과 증여세가 대략 얼마정도 나올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신고방법이나


기타 조심해야 할 사항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며,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1.5억원-5천만원=1억원

      산출세액=1억원×10%=1천만원

      신고세액공제=1천만원×3%=30만원

      납부세액=1천만원-30만원=970만원

      한편, 증여세는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현금인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가 불필요하나, 상속세 및 증여법은 증여재산(부동산, 주식 등)에 대해 별도의 평가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평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1억5천의 예금을 증여받을 경우 5천만(미성년 2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고 아래세율을 적용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에 하셔야합니다. 기한내에 신고하는경우 납부세액의 3프로의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신고 기한이 지나는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성년 자녀가 10년 이내 다른 증여 없었다고 가정한다면 기한내 신고 시 증여세는 970만원 정도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와 납부가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 1.5억을 증여받는 경우 성인이라고 가정하면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억을 기준으로 납부할 증여세는 1천만원입니다.

      신고시 주의할 사항은 특별히 없고 이체내역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10년 이내 받은 증여재산은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위 경우 사전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면 증여공제 5천을 적용해 1억원에 대해 과세합니다.


      증여세액은 1억원*10%*97%입니다.


      증여일이 속한 달 다음달부터 3개월 까지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1.5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970만원입니다.

      2. 증여세 신고시, 계좌이체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영세>정기신고에서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