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며,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1.5억원-5천만원=1억원
산출세액=1억원×10%=1천만원
신고세액공제=1천만원×3%=30만원
납부세액=1천만원-30만원=970만원
한편, 증여세는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현금인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가 불필요하나, 상속세 및 증여법은 증여재산(부동산, 주식 등)에 대해 별도의 평가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평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