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일) 현재 부모님 명의의 모든 재산인 토지, 건물, 주택, 예적금,
수익증권, 파생상품, 상장 주식 및 비상장주식, 자동차,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종합체육시설회원권
등의 본래의 상속재산과 보험금, 신탁재산 및 그 수익, 퇴직금 등의 간주상속재산, 세법상의 추정상속
재산, 부모님의 상속개시 이전 10년 이내의 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이 모두 상속재사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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