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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힘센사자5123.01.25

상속재산에 속하는 것은 어떤것이 있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신후 재산을 정리하려고 할때 상속재산에 속하는것들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예를들어 보험금이나 예금 적금 부동산 토지 등등 모든것들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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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에 대해 과세합니다.

    따라서, 예적금,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 뿐만 아니라 사망보험금, 퇴직금 등도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사전증여재산 등도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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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범위

    •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합니다.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 교수 자격 등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유증·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이하 ‘본래의 상속재산’)이 아니더라도 상속 등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이하 ‘간주상속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 보험금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외의 자이나 피상속인이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포함)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

    - 신탁재산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의 경우 그 신탁재산가액과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한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 퇴직금 등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 각종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등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예외적인 경우가 있으므로 아래 링크를 숙지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2&cntntsId=7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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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이 상속재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험금, 퇴직금, 신탁이익, 부동산, 금융재산, 가상자산, 차량 등 재산 가치있는 것은 상속재산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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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일) 현재 부모님 명의의 모든 재산인 토지, 건물, 주택, 예적금,

    수익증권, 파생상품, 상장 주식 및 비상장주식, 자동차,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종합체육시설회원권

    등의 본래의 상속재산과 보험금, 신탁재산 및 그 수익, 퇴직금 등의 간주상속재산, 세법상의 추정상속

    재산, 부모님의 상속개시 이전 10년 이내의 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이 모두 상속재사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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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상속재산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피상속인의 퇴직금, 보험금, 신탁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2&cntntsId=795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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