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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가젤194
호화로운가젤19424.04.17

토지합병 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토지수용관계로 토지 보상을 받게되었습니다.

땅을 A를 사고 그 옆에 추가로 B를 사고 C를 사고 점점 면적을 넓혀갔습니다

사업용토지이구요

번지는 123-1, 123-2, 123-3 과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토지 합병을 통해 현재는 123-1 로 전체면적을 합병을 했는데요

A, B, C 각 취득연도가 2003, 2007, 2022 년으로 각각 틀립니다.

토지 합병은 2023년에 완료되었구요

이런 경우에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시에 양도세를

A면적, B면적, C면적 각각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면적비율로 적용해 감면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2023년도에 A로 합병이되었으니 2023년부터 계산해서 장특공을 못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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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여러 토지를 합병하여 하나의 번지로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토지의 각각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3년이상 보유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합병되기 전의 지번 및 면적에 대한 취득일자부터 양도일자의

    보유기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각각 적용하게 됩니다.

    즉 합병일자부터 보유기간을 산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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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취득시기~양도일을 기준으로 각각 면적비율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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