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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수염고래88
붉은수염고래8823.11.04

해고를 당한 사무실에 예고 없이 휴일에 찾아가 문을 열어보니 열려서 들어가니 누구도 없는 빈사무실 무단침입으로 고소당함?

관리소장으로 근무를 하던 중에 갑자기 해고를 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있던 중에 해고를 당한 사무실(행정용 사무실) 근처에 다른 볼일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남아서 행정용사무실에 근무자가 있는지 보려고 사무실 문 앞에서 보던 중에 사무실 안에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문을 열어보니 문이 열려서 들어가서 보니 빈사무실로 혹시나 화장실에 갔나 해서 기다려 보다가 아무도 오지를 않기에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라고 느끼게 되었지만 이미 빈사무실에 들어 온 상황이 되어 무작정 기다려 보았습니다.(기다리고 있는 동안 바뀐 사무실의 배치와 새로 생긴 것들을 사진으로 네번정도 찍었습니다.)오전에 교대근무자와 잠깐 통화를 한 것으로 사무실에 사람이 근무를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한 것이 큰 실수라고 하기에는 "사무실 무단침입"이 분명해 졌다는 생각으로 기다려 보았습니다.(약 두달 전에 인수인계를 하면서 모든 열쇠와 사무실 도어록 비밀번호를 바꾸게 하였지만 문이 열려서 들어왔다는 것이 변명의 여지가 없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시간이상을 그대로 기다려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오지를 않기에 지금이라도 나가서 다른 사무실에(행정용사무실과 교대근무자들 사무실이 두개임) 있을 것으로 생각한 근무자는 그곳에 있었고 통화를 하여 빈사무실에 들어간 것을 바로 이야기를 하지 못 하고 몇일을 보낸 뒤에 후임 관리소장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받으니 사무실에 무단침입을 하였는지 물어보기에 사실대로 문이 열려서 들어간 사실을 말을 하고, 사진을 찍은 것까지 사실대로 말을 했지만 그쪽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날에도 여러번을 무단침입을 한 것과 컴퓨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단한번 들어간 사실이 있고 사무실 컴퓨터를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음) 형사고발을 한다고 하여 이날에 들어간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관할경찰서에 "무단침입 자수서"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몇일 뒤에 형사과로 부터 형사고발을 당한 피의자로서 출석을 요청을 하기에 "형사고발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보니 고발조치를 한 사항을 보니 사무실 열쇠를 복제하여 단한번이 아니라 여러번 무단침입을 하고, 사무실 컴퓨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형사고발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나가야 될지 막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양쪽이 고소와 고발조치를 한 상황으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고, 해고로 인하여 변호인을 선임을 할 형편이 되지도 않아 힘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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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죄의 혐의로 피고소(발)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위의 사정을 기준으로 본인이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컴퓨터 사용이나 문제 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해고된 상황에서 그래도 어느정도 장시간 머문점에서 주거침입의 혐의를 쉽게 면하기는 다소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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