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만 사무실에 들어오지 말라고 합니다.
저희 작업장엔 1인 사무실이 하나 달려있습니다.
잘못한것도 없는데 어느순간 딱 한직원만 지정해서 사무실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자기가 사무실에 없을때 출입 하지 말라는건데 한명만 지정했습니다.
차별대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소지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보호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공간이 사업주의 개인공간이며
실제 근무하고 무관한 공간이라면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공간임에도 한명에게만 못들어가게 하는 것은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무실 출입금지 사유를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무실에 출입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왜 출입하지 말라는 건지 전후사정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괴롭힐려는 의도로 타 직원과 다르게 질문자님만 사무실 출입을 금지하는 경우라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출입할 수 있는 대상자를 특정한 경우에는 차별대우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회사가 개인정보 또는 회사의 중요 정보 등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특정 공간이나 사무실에 대해 출입할 수 있는 대상자를 지정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해당 사무실이 휴게공간으로도 동시에 사용되는 곳인 경우인데 업무상 필요에 의한 사유가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직원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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