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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메뚜기8
튼실한메뚜기823.03.27

특정인만 사무실에 들어오지 말라고 합니다.

저희 작업장엔 1인 사무실이 하나 달려있습니다.


잘못한것도 없는데 어느순간 딱 한직원만 지정해서 사무실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자기가 사무실에 없을때 출입 하지 말라는건데 한명만 지정했습니다.


차별대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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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소지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보호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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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공간이 사업주의 개인공간이며

    실제 근무하고 무관한 공간이라면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공간임에도 한명에게만 못들어가게 하는 것은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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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무실 출입금지 사유를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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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무실에 출입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왜 출입하지 말라는 건지 전후사정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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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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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괴롭힐려는 의도로 타 직원과 다르게 질문자님만 사무실 출입을 금지하는 경우라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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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출입할 수 있는 대상자를 특정한 경우에는 차별대우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회사가 개인정보 또는 회사의 중요 정보 등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특정 공간이나 사무실에 대해 출입할 수 있는 대상자를 지정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해당 사무실이 휴게공간으로도 동시에 사용되는 곳인 경우인데 업무상 필요에 의한 사유가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직원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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