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출입할 수 있는 대상자를 특정한 경우에는 차별대우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회사가 개인정보 또는 회사의 중요 정보 등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특정 공간이나 사무실에 대해 출입할 수 있는 대상자를 지정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해당 사무실이 휴게공간으로도 동시에 사용되는 곳인 경우인데 업무상 필요에 의한 사유가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직원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