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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수염고래88
붉은수염고래8823.09.16

퇴사한 사무실에 찾아가서 만나려고 했는데 사무실 도어록이 열려서 들어가니 근무자가 없어 기다리다 나옴 . 무단침입으로 형사고발을 당함.

퇴사한 사무실에 근무자와 오전에 그근처에 가게 되면 한번 찾아뵙겠습니다.라는 통화를 하였고 오후에 근처에 다른 약속으로 가게 되어 직원용사무실에 가니 사무실에 없기에 관리소장 사무실에 있는가 보다 하고 가서 문밖에서 연락 없이 그냥 문을 열어보니 열리기에 들어가게 되었고 사무실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안 순간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못 하고 "어디에나 화장실에 가셨나?하고 기다림.(사무실이 두개 : 직원용 사무실과 관리소장과 경리직원이 있는 사무실)

그런데 20분이상이 지나면서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다.라고 느끼게 되었지만 그래도 문이 열려서 들어왔기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전화를 할 생각을 하지 않고 변화된 사무실의 모습을 사진 4장을 찍고, 이리저리 어떻게 변화를 주었나 하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상이 지나자 무엇인가 잘못이 되어도 크게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관리소장으로 근무를 한 곳이라 CCTV가 2개이상이 녹화 및 감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더이상은 있으면 안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나오면서 도어록을 제대로 잠금을 해 주고 나와서 연락을 하니 그때서야 직원용 사무실에 있다가 "밥을 먹으러 가서 없었다."라고 하여 "무단침입"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순간에는 그사무실에 들어간 것을 말하지 못 하였고, 만나기로 한 다른 약속 때문에 그곳에서 벗어났지만 후에(화요일) 새로온 관리소장으로 부터 "일요일에 누군가가 사무실에 무단침입을 했다. CCTV 증거로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여 "제가 방문 차 갔다가 도어록 열려서 사무실에 사람이 있는지 알고 들어갔다."라고 진실을 이야기를 했지만 그쪽은 나에 대하여 형사고발 조치를 진행을 하기로 하였다. 하여 작성인은 관할 경찰서에 "무단침입 인정을 하는 자수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냄" 그런데 사진 4장을 찍고 기다렸다는 저의 말은 무시되고 사무실의 절도와 관리소장과 경리직원의 컴퓨터를 하였다.라고 하여 형사고발 조치를 하였습니다.(비번이 있어 부탁을 할 인쇄물을 프린터하기 위해 경리직원의 컴퓨터만 on과 off를 했는데 한달 전에 퇴사를 한 후에도 무단침입과 컴퓨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합의나 의사표현이 되지않음.) 그날 처음으로 들어가간 부분을 정확하게 자수서에 적었지만 위의 이유로 합의가 되지 않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이전에도 무단침입과 컴퓨터를 사용했다. 절도를 하여 그들을 곤란하게 하였다는 말도 안되는 말에 정말 그들에게 "무고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무단침입은 자수서를 제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의 언행을 진심으로 적었습니다. 사진 4장을 찍은 것 외에는 더한 것이 없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이러한 내용을 받았습니다. 변호사 선임하여 형사고발 조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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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무단침입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우며, 애초 퇴사한 직장의 사무실에 방문하는 정도로 무단침입이 될 이유도 없습니다. 경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크게 문제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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