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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부동산
아하부동산20.10.09

분실물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돈을 달라고 협박한다면?

술먹고 핸드폰을 잃어버리고나서 다음날 전화를 걸었더니 다행히 어떤 사람이 주워서 보관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을 돌려줄테니 사례금을 달라고 강요합니다

분실물을 찾아준 사람에게 사례금은 무조건 지급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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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유실물법에 따르면 질문자는 물건가액의 5% ~ 20%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상금의 지급은 법적의무에 해당합니다.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2. 그렇다하여 무작정 유실물을 찾아준 사람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휴대폰을 보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반환을 거절할 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안에 따라 절도죄가 성립될 여지도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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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률적인 측면을 검토해보면 분실된 타인의 휴대폰을 습득했음에도 주인에게 돌려주지않고 본인이 가짐다면 형법 제360조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는 해당 습득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결국 휴대폰 습득자에게 사례금을 주는 것은 도의상 문제이지 법적인 의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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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보상금은 법적인 요구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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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실물법은 아래와 같이 보상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므로 물건가액의 일정금액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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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네 유실물을 받환받는자는 일정 금액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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