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유실물법에 따르면 질문자는 물건가액의 5% ~ 20%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상금의 지급은 법적의무에 해당합니다.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2. 그렇다하여 무작정 유실물을 찾아준 사람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휴대폰을 보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반환을 거절할 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안에 따라 절도죄가 성립될 여지도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