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실물에 대한 보상금 관련 질의를 주셨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5. 30.]
그러므로 유실물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