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을 주웠고 주인하고 연락이 닿아 하도 급하다길래 갖다줬습니다
1시간 걸려 갖다줬는데 사례금을 만원을 주더군요 너무 심하다 생각하여 뭐라했는데 저를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한다네요...
이게 가능한가요? 저는 연락이 닿아 갖다줬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말도 안되는 주장이며, 핸드폰을 발견하고 곧 주인하고 연락이 되어 반환까지 하였으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례금 만원을 줬다면, 상대방 역시 점유이탈물횡령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것인바, 이를 고소하는 경우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