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주신 바와 같이 수출신고서상에 기재된 내용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출신고 정정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신고를 대행한 관세사에 변경 전 Invoice와 변경 후 Invoice를 제공하고 Invoice NO. 오류가 있음을 설명하는 간단한 사유서를 작성하여 관세사를 통해 세관에 제출하면서 수출신고 정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경우 수출신고의 경우 일부 오류라고 볼 수 있으며, 크리티컬하지 않는 이상 굳이 정정을 하지 않으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다만, 수입자에게 수입신고할때는 인보이스를 참고하라고 이야기만 해주시면 될 듯 합니다. 수입자는 송장번호를 보고 수입신고를 기재하지 수출신고필증을 보지 않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때 휴먼에러 등의 해명이 필요할 수 있기에 해당부분을 잘 정리하여 증빙을 가지고 계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