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건 에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 으로 민사소송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소액 사기건이며 피고입장입니다.
답변서에 모든 증거를 적어놓은후 제출한 상태이고
거리가멀어 회사사정상 따로 출석을 못할것같습니다만.
어떤 분은 다변서를 제출후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2번의 변론기일이 주어지는데
첫번째 변론기일에 참여하지 못하여도 두번째에 나가면 된다고하시지만
어떤분은 소액재판이라 첫번째 변론기일에 출석하지않으면 바로 불이익을 받을수있다고 합니다. 어떤것이맞는것인지요?
그리고 답변서에 모든내용을 제출했으면 출석을 안해도되는것인지..
또한 원고가 첫번째 재판에 불출석하고 피고는참여시 쌍불처리안하고 진행하면 재판이 계속진행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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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두가지 가능성 모두 있습니다. 사건 내용과 증거 유무, 판사님 사건진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진술간주될 수는 있으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파악이 어려워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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