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으로 민사소송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소액 사기건이며 피고입장입니다.
답변서에 모든 증거를 적어놓은후 제출한 상태이고
거리가멀어 회사사정상 따로 출석을 못할것같습니다만.
어떤 분은 다변서를 제출후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2번의 변론기일이 주어지는데
첫번째 변론기일에 참여하지 못하여도 두번째에 나가면 된다고하시지만
어떤분은 소액재판이라 첫번째 변론기일에 출석하지않으면 바로 불이익을 받을수있다고 합니다. 어떤것이맞는것인지요?
그리고 답변서에 모든내용을 제출했으면 출석을 안해도되는것인지..
또한 원고가 첫번째 재판에 불출석하고 피고는참여시 쌍불처리안하고 진행하면 재판이 계속진행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