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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친라612
똘똘한친라61223.01.30

민사소송(소액) 변론기일 관련질문

현재 소액 민사소송건으로 피고인 입장에서 진행중입니다.

한참 준비서면 제출하며 응대 하고있는데

원고측에서 기일지정신청서 제출하여

변론기일이 잡혔는데요 저는 서울에 있고 원고는 다른 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인데

변론기일에 제가 원고측 법원으로 출석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신청하여 서울에서도 진행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변론기일에 응대할수있는 방법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저는 타지역에 갈여유도 시간도 없는편이라 힘들것같네요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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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소송이 진행중인 법원에 출석해야 하며, 이송사유가 있어야 이송이 되는바 질문자님이 갈 여유가 없다는 사유는 이송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법원에 출석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