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액 민사소송건으로 피고인 입장에서 진행중입니다.
한참 준비서면 제출하며 응대 하고있는데
원고측에서 기일지정신청서 제출하여
변론기일이 잡혔는데요 저는 서울에 있고 원고는 다른 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인데
변론기일에 제가 원고측 법원으로 출석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신청하여 서울에서도 진행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변론기일에 응대할수있는 방법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저는 타지역에 갈여유도 시간도 없는편이라 힘들것같네요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