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소송준비중에 있습니다.
소액민사 소송중입니다 1차 변론기일에 소장으로만 진행하고 2차 변론기일에 준비서면을 제출할꺼라고 법률사무소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건지요?
1차에도 변론기일에 준비서면을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1차에 준비서면을 제출할시 피고가 답변서를 내면 불리하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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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른것입니다. 사건내용을 알지 못하는 이상 대응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해당 법률사무소와 잘 협의하시어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을 반드시 1차 변론기일전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과 같은 진행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1차에 준비서면을 제출할때 피고가 답변서를 내면 불리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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