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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아라리
장군아라리
23.06.19

소액민사소송준비중에 있습니다.

소액민사 소송중입니다 1차 변론기일에 소장으로만 진행하고 2차 변론기일에 준비서면을 제출할꺼라고 법률사무소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건지요?

1차에도 변론기일에 준비서면을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1차에 준비서면을 제출할시 피고가 답변서를 내면 불리하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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