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진행중인데 변론기일이 잡혔는데요
제가 피고인데 변론기일날 같은 시간에 원고랑 법정에서 같이 변론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시간이 다를 수 있나요?????
답변서는 제출했는데 소액민사소송일 경우 안나갈경우 답변서로 대체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