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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노루228
기운찬노루22820.11.10

민사소송 진행중인데 궁금한점이있습니다

민사소송 진행중인데 변론기일이 잡혔는데요

제가 피고인데 변론기일날 같은 시간에 원고랑 법정에서 같이 변론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시간이 다를 수 있나요?????

답변서는 제출했는데 소액민사소송일 경우 안나갈경우 답변서로 대체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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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가 출석하여 각 주장에 대해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같은 시간에 법대를 바라보고 원고는 왼쪽에, 피고는 오른쪽에 착석하여 변론합니다.

    출석하시어 상황을 잘 설명하슨게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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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에서 변론기일을 지정하였다면 위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는 함께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장 앞에서 변론하게 됩니다.

    또한, 소송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경우 자백간주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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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날 같은 법정에서 변론을 하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48조(한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고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제출한 소장ㆍ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

    네. 답변서만 제출하고, 불출석한 경우,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답변서 내용 중 재판장님이 궁금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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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쌍방이 2회 불출석 하는 경우에는 소가 취하가 되므로 가급적 출석하기 바랍니다. 변론기일에는

    원고와 피고 모두 출석하여 각자 제출한 준비서면이나 답변서, 소장 등을 진술하게 됩니다.

    답변서로 제출만 한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여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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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은 시간에 사건이 진행되고, 원고석과 피고석에 각 앉아 변론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답변서를 제출했더라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이점은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한 경우 답변서는 진술간주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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