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 과실비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차 수리가 완료되었는데 자차보험없을때

차대차 사고

제 보험사에서 100대0 (제가0) 통보

상대보험사에서 대물,대인 접수해줌

상대보험사는 아직 연락없고 과실비율 확정도 안된상태

(분심위 갈 여지있음)

차수리는 완료예정

저는 자차보험없음

경찰신고 안함

이상황에서 제 차 수리가 완료되면 일단 차를 들고와야 하기 때문에 제가 차수리비용,렌트비용을 먼저 내고 추후 과실비율 확정되면 그에 맞게 상대보험사에게 받는 방법밖에 없나요?

그때 되서 상대보험사가 타당한 이유없이 지급 못한다는 식으로 나올수도 있는건가요? 대응법을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상황에서 제 차 수리가 완료되면 일단 차를 들고와야 하기 때문에 제가 차수리비용,렌트비용을 먼저 내고 추후 과실비율 확정되면 그에 맞게 상대보험사에게 받는 방법밖에 없나요?

    : 과실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질문자가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용을 모두 먼저 지급후 추후 과실이 확정되면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에는 상대방측이 인정하는 과실비율 만큼 먼저 보상을 받고, 나머지를 본인이 부담한 후 추후 과실이 확정되면 그때 재정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은 상대방과 협의가 아닌 과실분쟁으로 상대방이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선 보상받는 것으로 추후 과실 확정시 재정산한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간혹 이야기가 잘못되어(커뮤니케이션 오류로) 상대방측이 상대방이 주장하는 과실로 협의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과실확정이 되지 않았고 자차보험이 없다면 수리비등 대물건에 대해 직접 처리 후 과실확정되면 상대보험회사로부터 과실비율에 대한 수리비와 렌트비를 받으셔야 합니다.

    분심위로 갈 경우 2-3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하며 분심위 결과가 나오면 대부분 지급을 해줍니다.

  • 과실 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자차 보험이 있으면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를 할 수 있으나 그러치 않은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수리비 및 렌트비의 지불을 하지 않기에 일단 사비로 처리한 후에 추후에 과실이 확정이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이 확정되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이유없이 지급을 못한다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인정하는 과실에 대해서는 선 처리를 요구할 수도 있으나 이 방식으로는 처리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과실비율 불인정 하신게 아니니깐 처리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분쟁이 맞다면, 수리비는 본인 사비로 낸 후에 나중에 돌려받아야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