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빼어난코요테150
빼어난코요테15021.02.03

상속 및 자경으로 토지 양도 소득세 궁금해요

상속 및 자경으로 토지 매매시 양도 소득세 면제 방법 알고 싶습니다.

상속시에 토지주소는 관할내이고, 토지 매도시까지 주소변동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양도 소득세 면제를 위해 증명되는 서류가 어떤게 필요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면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고,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지난 뒤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여 자경기간을 산정합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농지원부, 농약, 비료 등을 구입한 지출 증빙, 농기계구입비 및 출하내역서, 인우보증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지를 양도할 경우, 8년 이상 자경요건을 갖추어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있습니다. 단, 5년간 2억, 1년간 1억이 한도입니다.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도 경직한 기간으로 봅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봅니다.

    자경농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등본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2. 주민등록등본

    3. 농지원부등본 (농지원부등본이 없을 경우, 영농자재판매확인서, 농약/농기계/비료대금 등의 영수증, 종자구입 및 수확물판매 관련 증거 ,농작물, 인우보증서 등)

    4. 자경확인서 등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한 여부부터 판단하셔야 하는 것이며 그 감면여부는 토지의 지목, 자경기간, 피상속인의 자경기간, 상속인이 이어 자경한 기간, 자경 기간 중 타 소득의 발생여부 등 여러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하는 만큼 그에 관해 명시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증명서류 역시 위의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것이지만 보통 농업인경영체등록증, 농지원부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