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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너구리15423.01.15

상속 농지의 양도세 감면 방법이 없을까요?

상속 농지를 양도할 때 8년 재촌자경하거나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으면 양도세 감면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도시에 나가 살고있으나 피상속인은 과거에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된 일이라 이를 입증할 어떤 자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세무서에 어떻게 소명해야 감면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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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기신 분)의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이전에 8년 이상 재촌자경울

    한 경우 상속인이 해당 농지를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농지를 취득 후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해당 상속농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촌자경 관련하여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 초본, 읍/면사무소 등에서 발급한

    농지원부, 농협 조합원인 경우 조합원 명부, 농약/비료,종묘 등의 구입 내역, 농업용 면세류 구입내역

    등을 조회 확인하여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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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자경사실 소명에 앞서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었다면 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EC%83%81%EC%86%8D-%EB%B0%9B%EC%9D%80-%EB%86%8D%EC%A7%80

    자경을 입증하는 것은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원, 농약 및 비료 구입영수증 등이 필요하며, 피상속인의 소득금액도 검토해봐야 합니다.

    자경 입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의사결정 전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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