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기신 분)의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이전에 8년 이상 재촌자경울
한 경우 상속인이 해당 농지를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농지를 취득 후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해당 상속농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촌자경 관련하여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 초본, 읍/면사무소 등에서 발급한
농지원부, 농협 조합원인 경우 조합원 명부, 농약/비료,종묘 등의 구입 내역, 농업용 면세류 구입내역
등을 조회 확인하여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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