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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작은너구리154
작은너구리154
23.01.15

상속 농지의 양도세 감면 방법이 없을까요?

상속 농지를 양도할 때 8년 재촌자경하거나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으면 양도세 감면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도시에 나가 살고있으나 피상속인은 과거에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된 일이라 이를 입증할 어떤 자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세무서에 어떻게 소명해야 감면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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