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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11.07

양도세 신고 시 토지 사업용토지

나대지 토지를 7년전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해당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으로 중과세 받지 않으려면 어떤기준을 만족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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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닥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토지가 소득세법상의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가능

    하나, 양도소득세 세율은 기본세율(6~45%)에 중과세율 10%p를 적용하여 양도ㅗ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용토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양도일 직전 5년중 3년 이상의 기간, 2)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의 기간, 3) 소유기간 중 60% 이상의 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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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현재 상태서 양도한다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아래 요건중 하나를 만족하고 양도하셔야 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가 안됩니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재촌자경)에 사용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재촌자경)에 사용

    3) 보유기간중 100분의 60 이상을 사업(재촌자경)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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