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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튼튼한갓김치
기관이나 중요한곳에서 회장직을 하고 있다가
자진사임이나 경질이후 선거가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 해당부분은 각 기관이나 중요한 곳의 내부적인 규칙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시며(즉 사적자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 일률적을 정해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자진사임의 경우 다시 선거가 가능할 수 있으나 경질된 이후에는 선거에 출마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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