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선거에서 선거결과에 승부를 인정하지 못해 소송중인경우?
회장선거에서 승자는70표 패자는50표를 받았으나 승자가 선거법을 위반 하였다고 하여 선관위에서는 차점자를 회장으로 인정하였고, 승자가 승부를 인정하지 못해 소송중일때는 회장의 임기가 선거종료일 인지 소송결과가 나온때 부터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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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이 소송을 다투며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사실상 회장으로 당선되어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송이 확정된 때부터 임기가 시작된다고 할 것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