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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생쥐43
고결한생쥐4321.03.24

직무정지 가처분을 받은자도 보궐선거에 참여 할수있나요?

자체 선거 관리규정을 위반하여 법원 에서

직무정지 처분이 내려지자 사표를 제출한후

보궐선거가 실시되자 다시 후보등록을 하였는데 가능한일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선거관리 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

으며 회원 220명으로 구성된 단체 입니다,

보궐선거를 하게 만든 당사자는 참여해서는

안되는 법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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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규정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사표후에 실시된 보궐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단체인 경우 선거 등에 대하여 세세하게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직무정지 가처분의 효력은 그 직무를 정지하는데에 미치지 추가적으로 다른 사안에 대한 즉 사임 후 선거에 후보로 나오는 것 자체를 막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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