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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고라니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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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 실거주 가능여부와 세금

안녕하세요 혹시 업무용 오피스텔을 임대를 주지 않고 직접 실거주 할 경우에도 세금을 지불해야하나요?

추가적으로 업무용 오피스텔에 실거주 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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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당초 환급받은 부가세 상당액을 다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세무사와 개별상담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을 실제 사무실등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주택이나 소유주 본인이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초 환급받은 세액을 추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본인이 과세사업에 사용하기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