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소득세법상 1세대 2주택(주택 1채 + 주거용 오피스텔 1채)이고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1년간의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2) 주택으로 사용하는 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용도, 세입자의 전입신고,
오피스텔의 주거용도로의 사용 여부, 세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등을 검토하여
판정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