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2년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9억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증여받은 주택 5년이내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증여자의 보유기간부터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증여일부터 2년 이상 보유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검토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아래 예규 해석사례 참고)
다만, 해당 양도소득이 양도자(수증자)인 자녀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단,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은 과세)
가령, 해당 주택의 양도대금이 자녀의 계좌에 있으며, 앞으로도 자녀가 양도대금을 사용할 예정이라면 자녀에게 양도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