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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0

집을 매매할시 세금이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집을 증여받은지는 4년정도 됐고 내년에 5년이 되서 팔려고 합니다.

지역은 대전이구요.

금액은 대충 2억후반?정도 될거같은데 혹시 매매할시 세금은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집은 이 1주택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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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증여받은 주택을 5년이 지난 후 매매할경우 1주택이므로 비과세가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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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매할시 세금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산출하기 힘든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주택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여부, 주택수여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기타경비등을 알아야 산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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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것

    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아예 비과세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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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세대의 주택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모두다), 취득가액, 양도가액, 보유기간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관계를 모두 알려주셔야 계산가능하며, 1세대 1주택을 보유하시면서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 이상 실거주까지)하셨으면 비과세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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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계산하는 것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그리고 필요경비를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1세대 1주택이고 2년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 내 취득시 2년 거주요건 충족)시 해당 부동산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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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해당 주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또는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았다면 증여받은지 5년이 넘은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그 외의 자에게 증여받았다면 5년이 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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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1세대에 보유한 주택수가 1주택만 있다고 하신다면

    보유기간및 거주요건등이 모두충족된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에 대한 별도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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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2년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9억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증여받은 주택 5년이내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증여자의 보유기간부터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증여일부터 2년 이상 보유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검토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아래 예규 해석사례 참고)

    다만, 해당 양도소득이 양도자(수증자)인 자녀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단,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은 과세)

    가령, 해당 주택의 양도대금이 자녀의 계좌에 있으며, 앞으로도 자녀가 양도대금을 사용할 예정이라면 자녀에게 양도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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