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공인중개사 학원생입니다계약서에 *환불안됩니다 *라고 적었고 오늘이 3일째입니다환불 가능할까요?가능하면 내일 하려고 합니다5일전에 환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다만 *환불안됩니다*라고적어서 안될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원법 규정에 따라 교습개시 이전에는 전액환불이 가능하나, 교습시간 1/3 경과 이전에는 수강료의 2/3 만큼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불가 문구가 있더라도 환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학원 수강의 경우 관련하여 일부 환불이 가능한 경우가 될 수 있고 관련 환불 불가 약정의 유효성을 확인해보아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불가 규정의 경우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청약철회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