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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비단벌레298
안녕하세요공인중개사 학원생입니다계약서에 *환불안됩니다 *라고 적었고 오늘이 3일째입니다환불 가능할까요?가능하면 내일 하려고 합니다5일전에 환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다만 *환불안됩니다*라고적어서 안될거 같은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원법 규정에 따라 교습개시 이전에는 전액환불이 가능하나, 교습시간 1/3 경과 이전에는 수강료의 2/3 만큼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불가 문구가 있더라도 환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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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학원 수강의 경우 관련하여 일부 환불이 가능한 경우가 될 수 있고 관련 환불 불가 약정의 유효성을 확인해보아야할 것입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불가 규정의 경우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청약철회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