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파산과 회생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 법인 파산: 법인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파산 선고 후에는 법인의 대표이사 등은 연대보증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인 회생: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해 있는 법인에 대해 법원의 감독 하에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회생 절차 개시 후에는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거나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파산과 회생의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 파산: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인 회생: 지속적인 매출 혹은 영업이익이 있으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신규 투자 혹은 사업 확장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등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법인의 채무가 대표이사나 주주 등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인의 대표이사나 주주가 연대보증을 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