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얌전한상사조81
얌전한상사조8122.03.17

실업급여 받으면서 아르바이트 할수 있나요

4대보험가입 안하고 3일만 아르바이트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적발이 가능한가요?

적발이 된다면 어떻게 적발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하고난뒤에 고용센터에 소득신고를 해도 상관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소득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 담당자와 연락)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소득신고, 보험관계성립, 신고 내지 고발 등에 의하여 부정수급이 적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이를 고용센터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세금 정산 등의 과정에서 적발이 될 수 있으며 제3자의 고발 등으로 적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1.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도중 근로의 제공을 통해 임금액을 지급받으셨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그 사실에 관하여 숨김 없이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가입 안하고 3일만 아르바이트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적발이 가능한가요?

    근로자가 문제제기 안하면 알기 어렵습니다.

    적발이 된다면 어떻게 적발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하고난뒤에 고용센터에 소득신고를 해도 상관없나요?

    간이사업자로 하는 경우

    5월에 종소세 신고해야할뿐,

    고용센터에 신고할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