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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지23.01.27

실업급여를 받을때 알바 수익이 있는경우

실업급여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알바를 하여 알바 수익이 통장으로 입금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요. 아니면 알바비를 월 얼마까지는 실업 급여를 받는지 그 기준으로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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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으로 간주되지 않을만큼 특정일에 잠깐 알바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한 부분에 대해 신고를 해주면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일한 일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평소 인터넷 실업인정 하셨다면 인터넷으로

    근로일 /시간을 체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일자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실업인정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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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알바를 하여 알바 수익이 통장으로 입금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요. 아니면 알바비를 월 얼마까지는 실업 급여를 받는지 그 기준으로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상태에서 지급받는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는 동안에는 일을 하시면 안됩니다.

    설령 아르바이트라도 하였다면, 이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하시어 그에 관한 조치를 받으셔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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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알바를 하여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읋 경우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취업인정 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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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알바인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날을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취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의 경우는 소득을 신고해야 하고 소득금액에 따라 실업급여가 감액되거나 중단됩니다.

    부정수급이 되면 실업급여액을 환수당하고 추가징수와 형사처벌도 가능하니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문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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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업급여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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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근무일에 대해서만 실업급여 지급액수에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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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알바나 일용, 시간제등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금액의 액수(많고 적고 불문)나 금액을 실제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수급자가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4대보험 통합시스템이나 국세청 시스템을 이용하여 나중에 적발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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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한 때는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취업한 날을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여 지급받거나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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