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알바를 하여 알바 수익이 통장으로 입금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요. 아니면 알바비를 월 얼마까지는 실업 급여를 받는지 그 기준으로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상태에서 지급받는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는 동안에는 일을 하시면 안됩니다.
설령 아르바이트라도 하였다면, 이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하시어 그에 관한 조치를 받으셔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