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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1004
행복한100423.09.10

해외 물건을 사면 반품은 어떻게 하나요?

제가 평소 궁금한게 있었는데 해외 직구 물건을 사면 배로 수입을 해서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반품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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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구매처에서 직접 반품하는 방법은 구매처의 반품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구매처는 반품 신청을 받은 후 리턴라벨을 발급해줍니다. 구매자는 리턴라벨을 출력하여 반품 물품을 포장한 후, 구매처에 반송합니다. 구매처는 반품된 물품을 확인한 후 환불 처리를 해줍니다.

    배송대행업체를 통해 반품하는 방법은 배송대행업체의 반품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배송대행업체는 반품 신청을 받은 후 반송 수수료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직구물품 관세환급 제도

    • 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수입신고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수출)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해외직구물품 반품환급 신청시 제출서류

    •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을 갖추어 세관장(전국세관 가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반품환급 증빙서류 확대 인정 지침을 마련하여 수출신고없이 수출하는 경우에도 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시행중입니다.

    해외직구물품 반품환급 증빙서류 확대 인정

    • 해외직구물품이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출신고없이 반품되었다고 하더라도 물품송품장,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자료 등을 세관장이 확인하여 당초 수입물품이 원판매자에게 반품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의 관세환급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세부내용은 인터넷 관세법령정보포털 > 법령판례등 > 행정규칙 > 지시지침 에서 "관세법 제106조의2 관세환급에 관한 운영지침"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출가격 200만원 이하 수출신고생략물품에 대한 세관장 사후확인에 따른 환급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수출된 분부터 적용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myc/custsppt/cmmn/NtarBrkdMtCtr/openMYC0605014Q.do?ntarId=20220105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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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핑몰에 반품과 환불 기준을 우선 확인 후 판매자와 반품 환불에 대한 절차을 밟으셔야 합니다.

    배송대행 업체에서 구매한 물품의 경우 반품과 환불을 거절 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후 반품 시 수출 신고 후 판매자가 반품 장소로 지정한 곳으로 반품진행 하면 됩니다.

    반품시 납부한 관부가세의 환급도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의 많은 물품들은 아직까지 항공운송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품의 절차는 플랫폼별, 판매자별의 정책에 따라 진행될 것이며 해당 회사에서 정한 특송사 등에서 업무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해외직구의 물품이더라도 관부가세를 납부한 경우 반품시에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seoul/cm/cntnts/cntntsView.do?mi=3720&cntntsId=828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반품도 국내거래와 마찬가지로 반품신청하셔서 반품하시면 됩니다.


    해외직구 시 물품 구매 방식이 여러가지입니다.


    구매대행, 배송대행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구매대행으로 구매 시 판매자에게 반품처리하시면 됩니다.

    배대지 등을 이용한 경우라면 판매자에게 반품문의 후 배대지에 반품신청 및 배송신청을 요청하셔서 반품하시면 됩니다.



    관부가세 납부하신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반품하는 경우에는 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는 보통 항공으로 운송되며, 말씀하신대로 해외에서 물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에 따라 쇼핑몰 및 해당국가 법령에 따라 환불은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물품 불량을 제외하고는 소비자가 운송료를 부담하여야되기에 보통은 국제택배로 소비자 부담으로 환불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납부한 관세가 있다면 환급도 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