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 경우 배당 이익에 대해 법인세 10%를 안 내는 거 맞나요?

1인 법인 대표이고 주 사업에 청년창업감면 법인세 50% 적용을 받고 있어서

미국 주식 배당금으로 받은 배당금을 먼저 사업에 다 써서 법인 비용 처리한 다음에

주 사업으로 벌어들인 소득으로 법인세를 매기려고 합니다.

이 경우 배당이익을 전액 다 먼저 비용처리해버리면 배당 이익에 대한 법인세 10%를 안 내도 되고,

주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5%만 받는 거 가능한가요? (과세표준 2억 이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수령한 배당금을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해야 하며, 법인에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조세특레제한법에서 정하는 청년에 해당하고 청년창업중소

    기업 업종에 해당시에는 해당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세액감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 2억 이하의 최저세율은 9%입니다. 5%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