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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도마뱀186
투명한도마뱀18622.11.23

얼마전에 실비보험을 신청하였는데 면책사유라고 실비 신청이 안된다는데 면책사유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얼마전에 보험회사에 실비을 신청하였는데 면책사유라서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고하네요.면책사유가 정확하게 어떤것인지 알기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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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3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면책사유란 의료실비에서 보장하지 않는 케이스를 말합니다. 보통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즉 미용의 목적치료(여드름, 탈모, 치아교정 등)과, 영양제, 비타민제, HIV감염, 검진(의사의 소견 상 추가검진을 위함은 보상) 등등이 있습니다. 이는 약관에 보시면 약 2Page 분량으로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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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고가 어떻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답변을 줄 수 있습니다

    면책이란건 그에 대한것에 책임이나 책망을 면한다는건데

    쉽게 말하서 보장 안해주겠다는건데

    실비에서 면책사유는 좀 많습니다

    고의사고,치료목적아닌미용,,,,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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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적용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예를들어서 성형외과에거 쌍수를 했다 가정할께요.

    이런 상황은 질병도 상해도 아닌 미용목적이라 보상이 안됩니다.

    이외에도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는 면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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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에서 모두 보상되는것이 아닌 약관에의하여 보상하지아니하는 손해가있어요

    그것이 면책사유입니다 면책사유는 가입시기에따라 차이가있기에..가입하신상품의 약관에서 살펴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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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설계사 배치훈입니다.

    실비보험의 면책 사유는 많습니다.

    그걸 다 적기엔 어려움이 있으니 질문자님의 상황을 정확히 작성하시면 그에 따른 답변을 저나 다른 보험설계사님들 께서 해 주실듯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실비가입시 조건부 및 보험사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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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면책사유라 함은 180일 면책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입원기간이 길거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은 전에 입원을 했던 이력이 있어서 그렇게 말을 하는건데 그런일이 있으셨나요?

    크게 다치지 않은 이상 면책은 잘 안걸리거든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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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면책아유란 보험금을청구하엿음에도 보험사에서 보험금지급상 보상할수없다는 뜻입니다

    담당자와통화후 무슨 이유로 왜 보험금지급이안되는지를 알아보시는것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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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면책은요

    실비에서 동일질병에 대한 제한이 1년에 30회 그리고 1년동안 연속적으로 보상받았다면 6개월은 면책기간이있어서 보상이 안됩니다

    "실손보험의 면책기간은 정확히 풀어서 말하자면 입원이나 통원치료에 하나의 질병 또는

    상해사고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시 일정기간 또는 일정횟수를 지나서는

    일부기간동안 보상에서 제외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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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면책 사유는 보험회사의 책임이 없는 보험 사고를 의미 합니다.

    즉,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고에 해당합니다.

    면책 사유 이유에 대해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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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 면책사항은 계약시기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지만 대표적으로 나열해본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 진단 코드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51,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한 경우(O00~O99)

    4. 선천성 뇌질환(Q00~Q04)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I84, K60~K62, K64)

    ■ 치료행의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치과치료(K00∼K08) 및 한방치료 비급여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상한제)

    3.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4.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5.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성조숙증을 치료하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합니다),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6. 외모개선 목적 치료비

    7.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8.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9.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10.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감염으로 인한 치료비

    11.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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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얼마전에 실비보험을 신청하였는데 면책사유라고 실비 신청이 안된다는데 면책사유가 어떤건가요?

    => 면책사유라 함은 약관상 보장을 못받는 사유 즉 못받는 치료란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실비는 질병이나 상해의 직접적인 이유로 치료시 사용되는 병원비를 보장합니다. 하지만 건강검진이나 피부과 안과등의 미용, 치과, 한의원의 비급여 치료내역들은 실비에서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셧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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