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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6

편의점 당일 근로계약 작성 후 당일에 말없이 일 안나갔는데 손해배상 어떻게 되나요

당일에 면접 보고 바로 근로계약 작성했지만 당일에 안나갔어요

그러니 점장님이 아예 편의점 문닫아버리고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하네요

다음주도 문 닫아버리고 그거까지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하네요

얼마 정도 나올까요

시간은 새벽이에요 야간타임이요

교육차 1시간 짧게 배운것 이외에 일 안했어요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잘못 적혀있어요 실수하신듯

6월부터 일 시작이라고 적었어야 했는데 사장님이 5월부터 라고 적었고요


근로자는 근태불량/절도/상품훼손/고객민원 등의 업무 소홀 과실 또는 의도적으로 사업장에 손해 끼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나 반사회적 행동으로 사업주에게 피해를 입힐 시 권고사직 되나 상호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자진 퇴사할 것에 동의 한다 라고 되어있어요


알바생은 4~5명 정도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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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6.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업주가 입증을 해 낸다면 해당 배상액만큼의 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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