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당일 근로계약 작성 후 당일에 말없이 일 안나갔는데 손해배상 어떻게 되나요
당일에 면접 보고 바로 근로계약 작성했지만 당일에 안나갔어요
그러니 점장님이 아예 편의점 문닫아버리고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하네요
다음주도 문 닫아버리고 그거까지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하네요
얼마 정도 나올까요
시간은 새벽이에요 야간타임이요
교육차 1시간 짧게 배운것 이외에 일 안했어요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잘못 적혀있어요 실수하신듯
6월부터 일 시작이라고 적었어야 했는데 사장님이 5월부터 라고 적었고요
근로자는 근태불량/절도/상품훼손/고객민원 등의 업무 소홀 과실 또는 의도적으로 사업장에 손해 끼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나 반사회적 행동으로 사업주에게 피해를 입힐 시 권고사직 되나 상호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자진 퇴사할 것에 동의 한다 라고 되어있어요
알바생은 4~5명 정도에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업주가 입증을 해 낸다면 해당 배상액만큼의 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