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당일 근로계약 작성 후 당일에 말없이 일 안나갔는데 손해배상 어떻게 되나요
당일에 면접 보고 바로 근로계약 작성했지만 당일에 안나갔어요
그러니 점장님이 아예 편의점 문닫아버리고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하네요
다음주도 문 닫아버리고 그거까지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하네요
얼마 정도 나올까요
시간은 새벽이에요 야간타임이요
교육차 1시간 짧게 배운것 이외에 일 안했어요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잘못 적혀있어요 실수하신듯
6월부터 일 시작이라고 적었어야 했는데 사장님이 5월부터 라고 적었고요
근로자는 근태불량/절도/상품훼손/고객민원 등의 업무 소홀 과실 또는 의도적으로 사업장에 손해 끼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나 반사회적 행동으로 사업주에게 피해를 입힐 시 권고사직 되나 상호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자진 퇴사할 것에 동의 한다 라고 되어있어요
알바생은 4~5명 정도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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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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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업주가 입증을 해 낸다면 해당 배상액만큼의 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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