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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사마귀239
슬거운사마귀23923.11.11

편의점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야간수당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을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제가 알바를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위해 편의점에서 3시간동안 일을 하고 나서 근로계약서 작성 건에 대하여 말을 했는데 사장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자기가 더 피해가 크다고 하면서 조만간 써주겠다는 말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속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월급일 3~4일 전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도 말만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2일 7시간 일했고 그중 야간은 총 4일이며 야간을 하면서 초과근무 1시간 50분, 2시간 58분도 하였고 제 근무종이에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월급날 보니 돈은 약 34만원가량만 들어와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 돈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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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에도 야간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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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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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시고 들어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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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장, 야간근로수당 체불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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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질문자님이 초과와 야간근무를 하였는데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3. 따라서 질문자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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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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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내역 근무시간 등을 비교하여 체불임금액을 산정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별도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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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얼마나 일했는지 시간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편의점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 연장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일한 시간만큼 시급 곱해서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9620원 기준 주14시간이라면 한 주에만 대략 134,000원입니다. 한 달간 근무했다면 못해도 52만원 이상일 것입니다.


    구체적인 시간을 알 수 없어 대략적인 금액만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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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출퇴근기록부, 대중교통 이용내역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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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초과 근무 및 야간근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두시고 이를 근거로 회사에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때는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한 법 위반사실과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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