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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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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6

편의점 아르바이트 퇴사 시 근로계약서

점장님께서 제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할 때 물류를 받는 방법이라든지, 금고 사용 방법 같은 것들을 전혀 알려주지 않고 일을 시키셨으며, 제 뒷타임 아르바이트생을 제대로 고용하지 않으셔서 제가 1시간 더 추가 근무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3달째 이어지다보니 결국 오늘 더이상 이 편의점에서 일할 수 없겠다고 문자를 보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니

8. 퇴직절차: 근로자(을)은 개인사유로 퇴직할 경우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통보하고 후임자에 대한 인수인계 및 물품반납 등 퇴직절차를 완료하여야 하고, 동의한다. 이후 인수인계 미흡으로 인해 매장 운영시간 차질 등, 피해 발생시 급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고, 동의함.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제가 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제대로 읽어볼 시간도 주지 않고 제 근무 시간 직전에 빨리빨리 싸인하고 일하라는 투로 건네주셔서 싸인하고 일을 하다가 지금 이 조항을 발견했는데 오늘 퇴사한다, 더이상 근무하기 힘들다고 말한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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