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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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직원은 4대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건강보험에서의 직장가입자 자격유지, 국민연금액 지급부담의 해소 등의 이익을 얻지만, 반대로 소득이 있다고 신고를 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 받지도 않은 소득을 전제로 세금이 부담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