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무보수 대표이사라도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통해 상여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받게 된다면 그만큼 세금과 4대보험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법인으로부터 대표이사가 돈을 받을 때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법인에 통상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방식 외의 방법으로 용역을 제공해야만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대표가 특허권을 취득하여 법인에게 양도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거나 배당을 받는 방식등으로는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무보수 대표이사의 혜택은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 혜택이 있습니다.
무보수대표이사를 하는 이유는 회사의 사정이 어렵거나 가지급금 정리로 인해 세금이 갑자기 크게 부과되는 등의 여러이유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