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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가오리8
선한가오리823.11.30

법인회사 무보수대표자에대해서 문의합니다

저희 법인 대표님이 무보수대표자로 신고되어있는데,

월급외에 수당도 받을수 없나요?

가수금 외에 소득을 취득하려면, 기타소득 사업소득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무보수대표자여서 혜택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4대보험 안내는것 외에도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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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무보수 대표이사라도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통해 상여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받게 된다면 그만큼 세금과 4대보험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법인으로부터 대표이사가 돈을 받을 때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법인에 통상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방식 외의 방법으로 용역을 제공해야만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대표가 특허권을 취득하여 법인에게 양도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거나 배당을 받는 방식등으로는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무보수 대표이사의 혜택은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 혜택이 있습니다.

    무보수대표이사를 하는 이유는 회사의 사정이 어렵거나 가지급금 정리로 인해 세금이 갑자기 크게 부과되는 등의 여러이유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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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대표이사는 근로소득 또는 배당소득 정도만 수령 가능하며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불가능합니다. 무보수 대표이사는 보험료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 외에 특별한 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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