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무보수대표자에대해서 문의합니다
저희 법인 대표님이 무보수대표자로 신고되어있는데,
월급외에 수당도 받을수 없나요?
가수금 외에 소득을 취득하려면, 기타소득 사업소득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무보수대표자여서 혜택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4대보험 안내는것 외에도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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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무보수 대표이사라도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통해 상여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받게 된다면 그만큼 세금과 4대보험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법인으로부터 대표이사가 돈을 받을 때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법인에 통상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방식 외의 방법으로 용역을 제공해야만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대표가 특허권을 취득하여 법인에게 양도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거나 배당을 받는 방식등으로는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무보수 대표이사의 혜택은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 혜택이 있습니다.
무보수대표이사를 하는 이유는 회사의 사정이 어렵거나 가지급금 정리로 인해 세금이 갑자기 크게 부과되는 등의 여러이유가 존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대표이사는 근로소득 또는 배당소득 정도만 수령 가능하며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불가능합니다. 무보수 대표이사는 보험료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 외에 특별한 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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