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2조 (토지소유권의 범위)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법률은 지하에도 소유권이인 된다고 규정하면서도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라고 제한을 두고 있는바, 지하어디까지가 정당한 이익인지 여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