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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2.07

내가 소유한 땅은 지하도 전부 내 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땅에 대한 정확한 법적 정의가 궁금한데요. 제가 소유한 토지의 지하공간은 모두 제 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땅 속 깊은 곳에서 천연자원이 발견되면 소유권은 저한테 있나요? 또, 공공목적의 지하철이나 땅굴이 내 땅 아래로 지나가면 저에게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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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토지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는 그 토지의 지상과 지하에 까지 미치기 때문에 지하에 대해서도 소유권의 행사 및 소유권 방해배제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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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2조 (토지소유권의 범위)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법률은 지하에도 소유권이인 된다고 규정하면서도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라고 제한을 두고 있는바, 지하어디까지가 정당한 이익인지 여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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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토지의 소유권은 지하와 지상에 걸쳐 인정됩니다. 통상적으로 해당 토지의 지하에 묻혀있는 천연자원 역시 토지 소유자에게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시면 되며, 지하철 설치시 보상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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